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푸터를 써야 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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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상거래를 하는 쇼핑몰의 경우는 법적으로 아래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.

 

  • 상호 및 대표자 성명 
  • 영업소 소재지
  • 주소(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)
  • 전화번호·전자우편주소
  • 사업자등록번호
  •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

https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25&ccfNo=3&cciNo=1&cnpClsNo=1 

 

인터넷쇼핑몰 창업자 > 사업자 준수사항 > 표시·광고 의무 > 표시 관련 의무 (본문) | 찾기쉬운

사업자의 표시의무, 약관의 작성·명시·설명의무, 표준약관,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작성 및 공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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